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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문제은행 19-11-17 00:20 조회(5,964)

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여부

 

  1) 원칙 : 개발행위 허가 금지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2) 예외 : 일정한 사유가있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대수선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 미집행 2년 경과

 

  1)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허가사유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3) 허가대상행위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4) 원상회복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5) 행정대집행

   -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미집행 10년 경과

 

  1) 매수청구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지목이 '대'인 토지

 

  2) 매수의무자

    (1) 원칙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예외 : 시설사업 시행자, 시설의 설치ㆍ관리 의무자

 

  3) 매수절차

    (1) 매수청구서의 제출 :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4) 매수대금 지급방식

    (1) 원칙 : 현금

    (2) 예외 :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②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5) 매수거부나 지연 시 개발행위 허가

    (1)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

      ①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대상 물건

      ①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은 제외)

      ②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③ 공작물

 

  6)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4.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권고 : 미집행 10년 경과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1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해제의 권고

    (1)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2) 보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

 

  3)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의 입안 신청 : 미집행 10년 경과

 

  1) 입안신청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잇다.

 

  2) 입안여부의 통지 및 해제를 위한 입안

    (1)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3)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1) 해제결정 입안의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입안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 신청

    -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제 권고

    (1)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2)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1)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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