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문제은행 19-11-17 00:29 조회(4,281)

1. 시공자의 선정 등

 

  1)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조합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에서

    (2) 시장ㆍ군수 등이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되는 경우

      ①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시공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1)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에 대한 조치

   -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임시수용을 위한 일시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①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③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토지 등의 취득(수용) 또는 사용

 

  1) 의의

    (1)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취득(수용)ㆍ사용에 있어서의 특례

    (1)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3)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4.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의 매도청구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만 해당)

 

  3) 예외적 시행자 사유에서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080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651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7061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400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53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506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125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521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675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891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603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548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677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675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350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471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989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951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94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52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751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113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282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498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527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592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824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504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145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92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927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5043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568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149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688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361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567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080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200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467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68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943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291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369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256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5178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812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078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984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275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789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400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567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911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720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682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377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357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735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531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13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100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248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522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572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811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081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572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573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960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977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4085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463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737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6113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202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303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5155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477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402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357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417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350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435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522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3105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721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5302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849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753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894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895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5052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5055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5264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298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914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677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387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188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