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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문제은행 19-11-17 00:33 조회(4,715)

1. 등록사업자

 

  1) 등록대상자

    (1)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①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②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연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대지조성사업자인 경우 : 연간 10,000㎡ 이상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등록기준

    (1) 자금 :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기술 :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자 1명 이상

    (3) 사무실 면적 : 22㎡ 이상

 

  3)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부정수표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말소 사유에 따라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1) 및 (2)의 사유는 제외

    (6) 임원 중에 위 (1) 부터 (2)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4)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1) 등록말소 사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필수적 등록말소사유)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회생절차개시 및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인 기준 미달 등의 경우 제외

      ③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④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살마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필수적 등록말소사유) 등

    (2)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①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다만,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등록사업자의 시공

   -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1) 자금 : 법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 기술인력 :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 3명 이상.(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명 포함)

    (3) 주택건설실적 :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4) 시공주택규모

      ①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로 한다.

      ② 다만, 6개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 → 6개층 이상

 

 

2. 비등록사업자

 

  1) 비등록사업자의 종류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

 

  2) 비등록사업자의 분류

    (1) 공공건설사업주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2) 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 + 등록사업자

      ② 주택조합 + 등록사업자

      ③ 고용자 + 등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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