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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문제은행 19-11-07 22:44 조회(5,098)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 토지대장이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일정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2) 임야대장이란 임야와 그 밖에 정부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의 일정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3)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면)번호

    (3) 필지별 대상의 장번호

    (4)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5)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

    (6) 토지의 이동 사유

    (7)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8)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9)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

    (10)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고유번호 :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고유한 번호

     1)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ㆍ경계점좌표등록부에 기록된다.

     2) 행정구역에 관한 번호(10자리), 대장의 구분번호(1자리), 지번에 관한 번호(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2. 공유지연명부

 

  1) 공유지연명부란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비치하는 지적공부로서 대장의 일종이다.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의 소재,  지번

    (4) 소유권 지분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대지권등록부

 

  1) 대지권등록부란 1필지의 토지가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 따로 작성ㆍ비치하는 지적공부

 

  2)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3) 토지의 소재, 지번

    (4) 소유권 지분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7) 건물명칭

    (8)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9) 대지권비율

 

 

4. 지적도면(지적도와 임야도)

 

  1) 지적도면, 즉 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도시하여 놓은 지적공부

 

  2)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2)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

    (3) 도면의 제명

    (4) 축척

    (5) 도곽선과 그 수치

    (6)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7)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8)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의 지적도의 경우에 추가 등록되는 사항

     1)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

     2)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cm단위까지 표시)

     3)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

 

  3)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은 제외)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때에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5) 지적도면의 축척

    (1)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가지이다.

    (2)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1/500 축척을 사용하고 있다.

    (3)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 2가지의 축척이 사용되고 있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는 3가지의 축척을 사용하고 있다.

       ①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과 축척변경 시행지역 : 1/500

       ②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 : 1/1,000

       ③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 : 1/6,000 까지 작성할 수 있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

 

  1)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수치로 표시한 좌표에 의하여 나타내는 지적공부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토지의 소재, 지번

    (5) 좌표

    (6) 부호 및 부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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