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문제은행 19-11-06 00:19 조회(5,611)

1.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1) 담보물권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2) 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3)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기도 한다.

 

  2) 수반성

    (1)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그에 따라서 이전한다.

    (2) 즉,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3) 불가분성

    (1)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효력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효력을 미친다.

 

  4) 물상대위성

    (1) 담보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소멸되면 그 가치변형물(예:화재보험료)로 대신할 수 있다.

    (2) 단,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3)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자 누구라도 무방하다)

    (4)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인정된다. 따라서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담보의 목적이 된 물건을 현금화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에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적 효력

    -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효력이다. 유치권이나 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

 계약에 의해 성립

 계약에 의해 성립

 객체

 물건 / 유가증권

 동산 / 권리

 부동산 / 지상권ㆍ​전세권

 

 효력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경매권

 환가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

 부종성

 O

 O

 O

 수반성

 O

 O

 O

 불가분성

 O

 O

 O

 물상대위성

 X

 O

 O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682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127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748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89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225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863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464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160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73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941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65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949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257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550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176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488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953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080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192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951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357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814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036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504
열람중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612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871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339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510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99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522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552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505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546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76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341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518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283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029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522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223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596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133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431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71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875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97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959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392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473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635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866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751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247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539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774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082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654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209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180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904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623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728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