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문제은행 19-11-17 00:15 조회(4,437)

1. 도시ㆍ군기본계회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 공정회 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 송부ㆍ공고 및 열람

  1) 기초조사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 토지 이용, 환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적성평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취약성분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공청회 개최

    (1)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2)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도시ㆍ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ㆍ군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승인권자 → 도지사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①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계획을 직접 확정하며,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송부ㆍ공고 및 열람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송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②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사의 송부

       ①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1)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2) 광역계획 및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742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5282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7628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984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7070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6068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683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6104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525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4472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6191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5328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6273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6265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600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6293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5615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4506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5573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6660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7282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64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5033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5123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5131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5182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6351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4027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656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5527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50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5699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5130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73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5269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6142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8092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664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791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6063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5464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487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885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952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801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6175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396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63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5567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850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494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5003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4118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5477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4285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5271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503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505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401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427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688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874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802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5108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5155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43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621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4144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4120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6625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