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문제은행 19-11-17 00:23 조회(4,974)

1.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2. 수립시기

 

  1) 원칙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주로 미개발된 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지역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6)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3. 개발계획의 공모

 

 1) 개발계획안 응모자의 시행자 우선 지정

    -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모사항의 공고방법 및 응모기간

    - 일간신문 및 관보 또는 공보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4. 환지 방식 적용지역의 동의 

 

  1) 원칙 :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1)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2)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예외 : 다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동의자수 산정방법

    (1)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소유권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 : 공유자 중 1인(구분소유자는 각각 1인으로 본다)

    (3) 공람ㆍ​공고일 후 토지분할로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공람ㆍ​공고일 전 토지 소유자 수

    (4)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또는 변경 요청 전 동의를 철회 :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후 변경 전 사이에 토지소유자 변경 시 :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기준

 

  4) 조합의 경우

   -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한 개발계획을 제출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330만㎡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등의 기능이 상호조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개발계획의 수립내용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과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환경보전계획

 

  7)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 계획

 

  11)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

 

  12)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3)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10), 11), 12), 13) 항은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서 추가 가능



7. 개발계획의 변경

  -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다음의 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시장(대도시시장 제외)ㆍ​군수ㆍ​구청장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729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344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65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079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252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206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816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214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356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581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278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108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372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346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938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022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649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648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610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878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468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825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888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152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198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269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540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224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861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592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598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589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253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830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358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904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253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771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887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147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252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647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975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050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947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541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497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77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666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963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379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079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253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59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409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354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992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99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338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066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794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682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934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203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257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420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79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254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260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557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