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문제은행 19-11-07 03:33 조회(4,074)

1. 상호주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1)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환매권의 행사,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1)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516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28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760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476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098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766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139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324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160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255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585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342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857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457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70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183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155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17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187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623
열람중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075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753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700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004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509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803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913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181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815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121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772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52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008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797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751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708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731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630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413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407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953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430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933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445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207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011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654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638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388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884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461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893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299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355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296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441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090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760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167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556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7464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075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582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690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205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