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문제은행 19-11-07 03:42 조회(5,255)

1. 과태료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한 자
    (2)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을한 자
    (3)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5)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 신고관청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516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28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760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476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098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766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139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325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160
열람중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256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585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342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857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457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70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184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155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17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187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623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075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753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701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004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510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803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913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181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815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121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772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52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009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798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751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708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732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630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413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407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953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430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933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446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207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011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655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638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388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885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461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894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299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355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296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441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090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760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168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556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7464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075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582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690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205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