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문제은행 19-11-17 00:15 조회(4,255)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념

  -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내용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법적 성격

 

  1) 구속적 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쟁송 대상여부

    - 구속적 계획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관계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잘못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요구

    -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④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

 

  5) 계획의 차등적 입안

    -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728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343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64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077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250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204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814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213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354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58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2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106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370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344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936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020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648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646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608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876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466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82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886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15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196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267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539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222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859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590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596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587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251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82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356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902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251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769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886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146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250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645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973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048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94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539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495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770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664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961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377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07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251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588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407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352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99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988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336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064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792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680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932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202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25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41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790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252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258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555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645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786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141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417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802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916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021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842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169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090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041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109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068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129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213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805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404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921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542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447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582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571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737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73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903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98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539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352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105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884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