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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문제은행 19-11-17 00:26 조회(5,697)

1. 수립권자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2)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1) 입안 제안자 및 제안사유

    (1) 토지등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①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가 예외적 시행자 요건에서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③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⑤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2) 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계 서류의 제출

    -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영 여부의 통보

    (1)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2)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신시키기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3)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1)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인 구청장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2)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3)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 제시)

    (4)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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