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문제은행 19-11-17 00:27 조회(4,756)

1. 지정권자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

 

  2)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다만,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2. 지정절차

 

  1) 심의 및 지정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정의 고시ㆍ보고 및 열람

    -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1)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3)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지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3.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고시 의제

    -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의 결정ㆍ고시 의제

    -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고

    (2) 수용방법 또는 관리처분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가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가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의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원칙 :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의 채취,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 ③에 따른다.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행위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제외)

    (3)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

    -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우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정비구역등의 해제

 

  1) 정비구역 해제요청

    (1) 구청장 등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않는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비구역 해제절차

    (1)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서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비구역등의 임의적 해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4) 해제의 효과

    (1) 용도지역 등의 환원 :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된 것으로 본다.

    (2)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910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496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909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243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39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365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973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36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513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74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442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300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516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512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153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246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826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807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777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181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610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966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100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335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364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435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685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369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999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757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766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795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414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991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522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123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39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931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049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309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434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798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139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215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097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835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656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927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827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115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578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235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415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751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574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512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192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181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541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309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963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880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083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356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403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619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93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410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417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761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804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927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294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575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958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061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172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993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318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244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196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257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205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285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365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953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557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5104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689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596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739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731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893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898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5084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141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732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505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243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032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