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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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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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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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