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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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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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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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