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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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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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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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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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