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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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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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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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