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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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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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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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