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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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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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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1. ① X
  2. ② 511
  3. ③ 512
  4. ④
  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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