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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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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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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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