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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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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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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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