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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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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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