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전세권 회 학습(오답)

1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