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3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① 관광 휴게시설 ② 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관광 휴게시설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 2기타 3왜 틀리나요?① 관광 휴게시설 시행령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