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제④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