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34.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① 甲은 업무개시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③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⑤ 공제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