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7번 | 28번 |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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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인지대, 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① 1억4천만원
② 1억4천2백만원
③ 1억4천3백만원
④ 1억4천7백만원
⑤ 1억4천9백만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